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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. 11. 17 이후 서울로 이사하신 분들은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규모가 5천 명까지라 조기마감 될 가능성이 있으니 얼른 신청하세요!
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개요
구분 | 내용 | 비고 |
사업명 |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| |
지원대상 | 2022. 11. 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~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- 동거인(부모, 배우자, 형제/자매 등) 있어도 지원 가능 |
단,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|
지원규모 | 5,000명 | |
지원금액 |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| 생애 1회 |
신청기간 | 2023. 5. 9.(화) 10:00 ~ 2023. 6. 9.(금) 18:00 | |
신청방법 |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| |
지급방법 | 개인별 계좌 입금 |
▼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사업 서식 다운 ▼
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신청자격
구분 | 내용 | 비고 |
연령 | 2023년 기준 만 19~39세 청년 |
1983.1.1 ~ 2004. 12. 31 출생 |
소득 |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-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`23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%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|
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|
재산 |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| |
주택 |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/월세 거주 | 거래금액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x 100) 단,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x 70) |
※ 참여 제한 대상자
- `22. 11. 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
-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-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선정기준
- 선정인원 : 5,000명
- 선정방법 : 심사결과 '적격자'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
*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
- 사회적 약자 :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, 한부모 가족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,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- 주거취약청년 : (반) 지하/옥탑방/고시원 거주 청년
*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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